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7조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공단에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발급신청서에 별표 2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카드발급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카드발급을 신청한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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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구분 |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 대상 요건 1 |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2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8 · 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 [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 대상 물질 작업 경력(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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