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 및 제159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신청인이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제161조 및 제163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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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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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 · 화학물질 확인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2. 8. 18.> 화학물질 확인서류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수입자 |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사업장명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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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 확인 및 결과 통보제153조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제154조 · 의견 청취 등제155조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제15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158조 · 자료의 열람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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