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개정 2024.6.28>
1.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5.「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6.「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1.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2.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4.「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5.「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③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제품 및 용도설명서
2.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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