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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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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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제16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7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제18조 ·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제19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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