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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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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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