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탁에 관한 서류
2.그 밖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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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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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제17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제18조 ·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제19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제20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21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제23조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제23조의2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제24조 · 근로자위원의 지명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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