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2조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또는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공단은 제161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3항의 경우 제16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말한다)에 따른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 결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비공개대상물질"이라 한다)을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제공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 이 항에서 "다른대상물질"이라 한다)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제조하는 자 및 그 다른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료가 되는 비공개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비공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제조 과정에서 화학적 조성(組成)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⑧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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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4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25. 5. 30.>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 승인 [ ] 연장승인 | 결과 통지서 신청인 | 선임인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명 주소 제품명 |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결 과 |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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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제158조 · 자료의 열람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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