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①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관리능력
2.안전인증 업무 수행능력
3.안전인증 업무를 위탁한 사업주의 만족도
②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