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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 ·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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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15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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