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제151조제2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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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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