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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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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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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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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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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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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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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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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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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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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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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