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①공단은 역학조사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24조(역학조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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