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1조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18>
1.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대체자료
3.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4.물질안전보건자료
5.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만,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112조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연장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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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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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2. 8. 18.>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 승인 [ ] 연장승인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2주) 신청인 |…
제1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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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제1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제158조 · 자료의 열람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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