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5조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린 후 측정할 것
3.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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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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