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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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 | | | | | | | 사업체 | 사업체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대여 연월일 | 대여 기계명 | 보유 대수 | 대여 횟수 | 재해건수(사망자수)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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