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 (화학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
②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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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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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종류 | 평가항목 종합평가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제8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제8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기본모형번호 |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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