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서류의 보존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고용노동부령측정건강진단근로자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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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측정 연월일
3.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ㆍ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의뢰를 받은 연월일
3.실시항목
4.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석면해체ㆍ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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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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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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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