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국가기술자격증
2.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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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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