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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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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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위탁 사업장 | 사업체명 | 업종명(업종코드번호) (□□□□□) 전화 | 대표자 | 생산품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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