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 (허가 취소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4조(허가 취소 등의 통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118조제5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