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도결과의 측정과 평가
2.지도사의 기술지도능력 향상 지원
3.중소기업 지도 시 지원
4.불성실ㆍ불공정 지도행위를 방지하고 건실한 지도 수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기준의 마련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법 제147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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