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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6조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 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 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 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산업안전보건법
§11 15호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25 4호 자격시험의 공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 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132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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