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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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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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