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화재ㆍ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선박 내부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나.안전보건규칙 제225조제4호에 따른 인화성 액체를 취급ㆍ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다.안전보건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ㆍ용단작업
라.가연물(可燃物)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안전보건규칙 제132조에 따른 양중기(揚重機)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3.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
4.안전보건규칙 제5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5.안전보건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밀폐공간
6.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7.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ㆍ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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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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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
본문 인용: 00736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甲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
본문 인용: 007364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분류 | 종류 |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형태 | 색채 기본모형번호 | 안전ㆍ보건표지 일람표번호 금지표지 | 1. 출입금지 2. 보행금지 3. 차량통행금지 4. 사용금지 5. 탑승금지 6. 금연 7. 화기금지 8. 물체이동금지 | 출입을 통제해야할 장소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
제6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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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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