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8조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카드가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카드를 잃어버린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③카드소지자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8호서식의 건강관리카드 기재내용 변경신청서에 해당 카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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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8 · 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 [ ]발급[ ]재발급[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재발급 또는 기재내용 변경사유 | 대상 물질 작업 경력(건강관리카드…
제2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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