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 (지도사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이란 업무교육과 실무수습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기간은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공단이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연수교육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연수교육 이수자 명단
2.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공단은 연수교육을 받은 지도사에게 별지 제96호서식의 지도사 연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연수교육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 등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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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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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6 · 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96호서식] 제 호 지도사 | [ ] 연수교육 [ ] 보수교육 | 이수증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위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5항 및 제1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1조 및 제232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실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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