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안전검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안전검사 신청서를 제126조에 따른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검사 주기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해당 기계ㆍ기구 및 설비별로 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 주기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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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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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0 · 안전검사 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 성명 |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치장소 | 검사 희망일…
제1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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