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해당 기계등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해당 기계등의 수리ㆍ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라.해당 기계등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
3.사용을 위하여 설치ㆍ해체 작업(기계등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계등의 설치ㆍ해체 작업을 다른 설치ㆍ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설치ㆍ해체업자가 기계등의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와 설치ㆍ해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나.설치ㆍ해체업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고, 해당 내용을 주지시킬 것
다.설치ㆍ해체업자가 설치ㆍ해체 작업 시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것
4.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를 알릴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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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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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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