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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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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체중ㆍ시력 및 청력
4.흉부방사선 촬영
5.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콜레스테롤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 중 혈당ㆍγ-GTP 및 총콜레스테롤 검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일반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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