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심사종류별로 별지 제42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에 별표 13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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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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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
심사 종류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설비 | 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 예비심사 | 1. 인증대상 제품의 용도ㆍ기능에 관한 자료 2. 제품설명서 3. 제품의 외관도 및 배치도 | 왼쪽란과 같음 서면심사 |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2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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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2 · (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5. 30.> | [ ] 예비심사 [ ] 서면심사 [ ] 개별 제품심사 [ ] 형식별 제품심사 [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안전인증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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