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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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3.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30>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3.국가기술자격증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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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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