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공단이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과 그 결과의 신뢰도
3.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②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