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28 공포2026-08-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중대재해의 범위
- 제4조 · 협조 요청
- 제5조 ·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 제6조 · 도급인의 안전ㆍ보건 조치 장소
- 제7조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
- 제8조 · 공표방법
- 제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제10조 ·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 제11조 ·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 제12조 ·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 제13조 ·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계약
- 제14조 · 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 제15조 ·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
- 제16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7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기준 등
- 제18조 · 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 제19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지역
- 제20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
- 제21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비치서류
- 제22조 ·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도ㆍ감독
- 제23조 ·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
- 제24조 · 근로자위원의 지명
- 제25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제26조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제27조 ·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제28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 제29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제30조 · 직무교육의 면제
- 제31조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 제32조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 제33조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 제34조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제35조 · 직무교육의 신청 등
- 제36조 · 교재 등
- 제37조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 제38조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제39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 · 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제41조 ·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제42조 · 제출서류 등
- 제43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제44조 · 계획서의 검토 등
- 제45조 · 심사 결과의 구분
- 제46조 · 확인
- 제47조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제48조 · 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제49조 · 보고 등
- 제50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 제51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 제52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제53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등
- 제54조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제55조 · 안전보건진단 명령
- 제56조 · 안전보건진단 의뢰
- 제57조 · 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 제58조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 제59조 ·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6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 제61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 제62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 제63조 ·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 제64조 · 사용의 중지
- 제65조 · 작업의 중지
- 제66조 · 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제67조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제68조 · 작업중지명령서
- 제69조 · 작업중지의 해제
- 제70조 ·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 제71조 · 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제72조 · 산업재해 기록 등
- 제73조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제74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제75조 ·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 제76조 · 도급승인 변경 사항
- 제77조 · 도급승인의 취소
- 제78조 · 도급승인 등의 신청
- 제79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제80조 ·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등
- 제81조 ·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제82조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 제83조 · 안전ㆍ보건 정보제공 등
- 제84조 · 화학물질
- 제85조 ·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제86조 · 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제87조 · 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제88조 ·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 제89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제90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91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기준 등
- 제92조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ㆍ감독
- 제93조 ·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제94조 ·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제95조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제96조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 제97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방법
- 제98조 · 방호조치
- 제99조 ·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제100조 · 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 제101조 · 기계등을 대여받는 자의 조치
- 제102조 · 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 제103조 · 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 제104조 · 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제105조 · 편의 제공
- 제106조 ·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 제107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제108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109조 · 안전인증의 면제
- 제110조 ·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제111조 · 확인의 방법 및 주기 등
- 제112조 ·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존
- 제113조 · 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제114조 · 안전인증의 표시
- 제115조 · 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제116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제117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18조 · 안전인증기관의 평가 등
- 제119조 · 신고의 면제
- 제120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제121조 ·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 제122조 ·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내용 등
- 제123조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 제124조 · 안전검사의 신청 등
- 제125조 · 안전검사의 면제
- 제126조 ·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제127조 ·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 제128조 ·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 제129조 · 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 제130조 · 검사원의 자격
- 제131조 · 성능검사 교육 등
- 제132조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 제133조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34조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 제135조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제136조 · 제조 과정 조사 등
- 제137조 ·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제138조 · 등록신청 등
- 제139조 · 지원내용 등
- 제140조 · 등록취소 등
- 제141조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제142조 ·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제143조 · 유해인자의 관리 등
- 제144조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제145조 · 유해인자 허용기준
- 제146조 ·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
- 제147조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제148조 ·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제149조 ·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제150조 · 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제151조 · 확인의 면제
- 제152조 · 확인 및 결과 통보
- 제153조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제154조 · 의견 청취 등
- 제155조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
- 제15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제1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 제158조 · 자료의 열람
- 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 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 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 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 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제165조 ·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제166조 ·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제16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제168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 제16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
- 제170조 · 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제171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자료의 제공
- 제172조 ·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 제173조 ·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제174조 · 허가 취소 등의 통보
- 제175조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 제176조 · 기관석면조사방법 등
- 제177조 ·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78조 ·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등
- 제179조 ·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 제180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 제181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 제182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 제183조 ·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 제184조 ·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 제185조 ·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 제186조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제187조 · 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제188조 ·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제189조 · 작업환경측정방법
- 제190조 ·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제191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 제192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과 업무 범위
- 제193조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94조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의 대상 등
- 제195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협력 등
- 제196조 ·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제197조 ·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제198조 ·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제199조 ·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 제200조 · 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제201조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 제202조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제203조 · 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제204조 ·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제205조 ·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 제206조 · 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제207조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제208조 · 건강진단비용
- 제209조 · 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 제210조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제211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212조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 제213조 ·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원업무의 대행
- 제214조 ·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제215조 ·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건강진단
- 제216조 ·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 제217조 ·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절차
- 제218조 · 건강관리카드의 재발급 등
- 제219조 · 건강진단의 권고
- 제220조 · 질병자의 근로금지
- 제221조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 제222조 · 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 제223조 · 역학조사에의 참석
- 제224조 · 역학조사평가위원회
- 제225조 · 자격시험의 공고
- 제226조 · 응시원서의 제출 등
- 제227조 ·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의 신청
- 제228조 · 합격자의 공고
- 제229조 · 등록신청 등
- 제230조 · 지도실적 등
- 제231조 · 지도사 보수교육
- 제232조 · 지도사 연수교육
- 제233조 · 지도사 업무발전 등
- 제234조 ·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제235조 · 감독기준
- 제236조 · 보고ㆍ출석기간
- 제237조 · 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제238조 · 영업정지의 요청 등
- 제239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제240조 ·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
- 제241조 · 서류의 보존
- 제242조 · 수수료 등
- 제24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9의2조 · 기술지도계약서 등
- 제194의2조 ·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제228의2조 ·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