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3조(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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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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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 | | |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 신고현장 |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소재지 신 고 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 |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 | | | |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현장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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