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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 · 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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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ㆍ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사람, 해당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사람, 진폐의 소견이 있는 사람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을 해당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해당 유해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해당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감압증이나 그 밖에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결핵, 급성상기도감염, 진폐, 폐기종, 그 밖의 호흡기계의 질병
3.빈혈증, 심장판막증, 관상동맥경화증, 고혈압증, 그 밖의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정신신경증, 알코올중독, 신경통, 그 밖의 정신신경계의 질병
5.메니에르씨병, 중이염, 그 밖의 이관(耳管)협착을 수반하는 귀 질환
6.관절염, 류마티스, 그 밖의 운동기계의 질병
7.천식, 비만증, 바세도우씨병, 그 밖에 알레르기성ㆍ내분비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과 관련된 질병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9.27>
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를 제한하려는 경우
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가 제한된 근로자 중 건강이 회복된 근로자를 다시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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