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교육 과정 편성, 교육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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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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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10조제1호 및 이 규칙 제238조제2항에 따른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별표 1 제3호라목의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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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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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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