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영 제16조제6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다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위탁 후 수탁기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9>
②사업주는 영 제16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관리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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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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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 | | | | | 사업체 | 사업장명 |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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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전화번호 소재지 현장개요 | 현장명(사업개시번호) |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전화번호 | 소재지 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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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2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5. 4. 29.>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사업체 | 사업장명 |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총 명(남 명 / 여 명) | 전화번호 현장개요 (건설업인 경우만 작성) | 현장명(사업개시번호)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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