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①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휴게시설
2.세면ㆍ목욕시설
3.세탁시설
4.탈의시설
5.수면시설
②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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