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허가"로, "승인서"는 "허가증"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2 · (제조, 사용)허가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 ]제조 [ ]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성명 | 대표자 성명 사업장 명칭 주소 물질의 명칭 | 제조 및 시설 | 시설종류 | 공정명 사용물질 | 사용량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1항에…
제1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3 · 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제 호 허가대상물질 [ ]제조 [ ]사용 허가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신청인 | 성명 | 대표자 성명 사업장 명칭 주소 물질의 명칭 | 제조 및 사용 시설 | 시설종류 | 공정명 사용물질 | 사용량 비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17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2개 펼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