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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 ·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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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의 제조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제조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산업보건 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치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해당 사업장의 전체 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2.제조ㆍ사용 설비 등이 안전보건규칙 제33조, 제35조제1항(같은 규칙 별표 2 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규칙 제453조부터 제486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3.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ㆍ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증의 재발급,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는 제17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은 "허가"로, "승인서"는 "허가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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