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4조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정안전자료
가.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나.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다.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목록 및 사양
라.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마.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바.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사.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2.공정위험성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공정위험성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작성한다)
가.체크리스트(Check List)
나.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결함 수 분석(FTA)
아.사건 수 분석(ETA)
자.원인결과 분석(CCA)
차.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3.안전운전계획
가.안전운전지침서
나.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다.안전작업허가
라.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마.근로자 등 교육계획
바.가동 전 점검지침
사.변경요소 관리계획
아.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자.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4.비상조치계획
가.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 보유현황
나.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다.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라.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마.주민홍보계획
바.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②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별 작성기준, 작성자 및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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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타워크레인을 임차한 회사가 타워크레인이 손상된 채 작업을 진행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하고,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에서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 등이 사업주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상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험방지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71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이 정하는 위험방지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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