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①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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