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5조제2항,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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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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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종류 | 평가항목 종합평가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2.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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