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8>
1.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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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2 ·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제2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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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 영업정지의 요청 등제239조 ·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240조 ·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의 기준제241조 · 서류의 보존제242조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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