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1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18>
1.제1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2020년 1월 1일
2.제220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금지: 2020년 1월 1일
3.제221조에 따른 질병자의 근로제한: 2020년 1월 1일
4.제229조에 따른 등록신청 등: 2020년 1월 1일
5.제241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보존: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