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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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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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