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ㆍ보존)
①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위험성 결정의 내용
3.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