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2개 펼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4조 · 의견 청취 등제155조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제15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제1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제158조 · 자료의 열람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제164조 ·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