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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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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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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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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