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명칭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물질안전보건자료구성성분화학물질변경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