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조(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4.「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5.「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6.그 밖에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