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5조 (작업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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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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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 ]제1항 |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 ]사용중지 |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제3항 | [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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