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9조 (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9조(일반건강진단 결과의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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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4 ·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제1쪽) 총 근로자 수 | 계 | | | | | | | | | | | | 실시 기간 | 제1차 | - | | 사업장관리번호 | 남 | 사업장등록번호 | | 제2차 | - 여 | 업종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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