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 (확인 결과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확인 결과 통지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확인 결과 통지서 | | | | | | | 사업장명 | 업종 | | 전화번호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 대상 공사 종류 | 확인기간 | ( 일간) 확인자 | 소속(공단) | 직위 | 성명 입회자 | 소속(사업장) | 직위 | 성명 확인결과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 | | | | | | | 사업장명 | 업종 | | 전화번호 | 소재지 | 사업주 성명 | 계획서 접수일 | | 심사 완료일 | | 심사결과 | 확인기간 | ( 일간) 확인자 | 소속(공단) | 직위 | 성명 입회자 | 소속(사업장) | 직위 | 성명…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2개 펼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