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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 · 신고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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