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 (제조 과정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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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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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 등 관련)
연수교육 제외 기준인 산업안전·보건 분야 5년 실무경력은 관련 자격 취득 전 경력도 포함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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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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