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수거ㆍ파기명령지방고용노동관서수거ㆍ파기명령부분품이행명령보고안전인증대상기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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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ㆍ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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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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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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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