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8조 (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자료의 열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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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제154조 · 의견 청취 등제155조 ·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 등의 제출제15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제157조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이 법 전체 목차 252개 보기제158조 · 자료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제159조 · 변경이 필요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항목 및 제출시기제160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제161조 ·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제162조 · 비공개 승인 및 연장승인 심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제163조 · 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