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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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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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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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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